주ㆍ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다른 부서로의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가 인정되는 등 유효하다고 본 사례
2023.11.29.
[노동팀 뉴스레터 제1호]
대상판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다286755 판결
1. 사안의 개요
공무직 근로자로서 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하다가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된 원고들이 제주특별자치도(이하 “피고”)가 한 전보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내린 전보명령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광주고등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주차방법의 변경 및 이동지시, 범칙금 통고처분 등의 업무를 수반하는 주·정차 단속업무는 피고가 임명하는 공무원만이 할 수 있으므로, 주ㆍ정차 단속업무의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직 근로자인 원고들의 부서 및 담당 업무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근로자로서 수인해야 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근로자에 대한 전직ㆍ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ㆍ내용ㆍ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이는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등을 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처분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를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때 ‘업무상 필요’란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의미하는데,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전직처분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전직·전보처분 등의 절차를 고려하는 회사들은 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교량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불이익이 수인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핀 후 각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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