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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으로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2023.11.29.

[노동팀 뉴스레터 제1호 - 03. 최신판례]


대상판결: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다273264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16년 2월 5일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C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에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원고는 2018년 5월 20일까지 이 사건 호텔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각 달 고정적인 금액을 기본급으로 표시하고 여기에 식대 10만 원과 연장근로수당이라는 명목으로 가변적인 금액을 추가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1) 피고가 기본급 외에 위 각 근로계약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각 미지급 수당의 합계액을 청구하였고, 2) 위 각 근로계약이 정한 기본급 역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미지급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금약정이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하고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계약에서 정한 약정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수긍하였습니다.


① 원고가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과 관계없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정액으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② 위 각 근로계약서의 기본급과 수당을 합한 금액이 급여명세서의 기본급의 금액과 대체로 유사하다.

③ 2017년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원고에 대한 급여를 인상하여 마찬가지로 일정금액을 지급하였는바, 위 급여에 포함된 수당의 구체적인 내역은 알 수 없다.

④ 원고는 최초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위 각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에도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미지급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사건이 진행되면서 청구원인을 몇 차례 변경하여 급여명세서에 급여의 내용이 기본급으로 표시되어 위 각 근로계약의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약정된 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⑤ 원고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다가 임금체불이 없다는 이유로 진정사건 종결을 요청했다. 


다만 원고의 최저임금 관련 청구에 관하여서는, 대법원은 원고가 포괄임금으로 받은 급여액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지 여부는 ‘원고가 받은 급여액에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교대상 임금’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각종 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내역을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하여 최저임금법위반 여부를 판단한 원심이 임금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며 다시 판단하도록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은, 포괄임금약정을 “1)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는 경우(이른바 정액급제) 2)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른바 정액수당제)를 말하는 것으로서, 3) 실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이 얼마이든 위와 같이 사전에 약정한 것 외에는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합의”로 정의1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약정의 성립에 관하여서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ㆍ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2하고 있습니다. 대상판결 역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기 한 것이 유효한 포괄임금으로 보았고, 따라서 미지급 수당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사담당자들은 위 판결들과 본 사안의 법리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근로자와의 임금약정이 포괄임금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해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본 사안에서 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포괄 임금으로 지급한 임금의 최저임금 미달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제외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할 것을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와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판단되거나 체결 예정인 사업자들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산입에 제외되는 임금의 종류를 파악하고, 이를 제외한 최저임금액을 산정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적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참조

2)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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