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사 대리하여 waiver fee에 대한 원천세 비과세 예규 및 경정청구 성공
2010.12.01.
율촌 조세그룹은 국내 모 캐피탈사를 대리하여 ABS 채권자들에게 지급한 waiver fee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예규를 성공적으로 획득하고, 이에 기하여 감액경정청구를 인용 받아 고객이 기납부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함에 따라 캐피탈사의 자산유동화 계약상 조기상환사유(Early Amortization Event)가 발생하였습니다. 만약 해외금융기관들이 조기상환 개시 선언을 할 경우 자산유동화에 따른 상환스케줄 변동으로 캐피탈사의 자금조달기간이 몹시 단축되며,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금융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이 되었기에, 캐피탈사는 해외금융기관들의 조기상환 개시선언을 보류하게 하고자 해외금융기관에게 소정의 수수료(Waiver Fee)를 지급하였습니다.
조세그룹은 본건 waiver fee가 금융기관의 통상적인 사업의 일환이라는 점을 해외 사례 및 국내 예규 등을 통하여 설득하였고, 자산유동화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과세당국의 의문을 시의 적절하게 풀어 주어, 본건 waiver fee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예규를 획득하였습니다(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9, 2010. 7. 28.). 또한 위 예규를 바탕으로 관할 세무서에 대한 경정청구 절차에서도 담당자를 설득하여 결국 전액 환급을 받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