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스왑예금상품 관련 과세처분 불복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2011.04.28.

율촌 조세그룹이 엔화스왑예금상품과 관련한 과세처분 불복 소송의 대법원 사건에서도 첫번째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엔화스왑예금은 엔화정기예금과 원∙엔 선물환거래가 결합된 파생금융상품의 일종으로서 특히 원∙엔 선물환거래를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큰 인기를 얻었던 상품입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엔화스왑예금이 사실상 일반적인 정기예금과 동일하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원∙엔 선물환계약을 통하여 발생한 외환매매차익에 대하여도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상품가입자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율촌은 엔화스왑예금 가입자와 이 상품을 취급한 시중은행을 대리하여 불복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다른 법무법인 등이 제기한 불복소송들의 1심에서는 원고 패소판결이 잇따라 패색이 짙었으나, 이후 율촌이 처음으로 1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뒤 전세를 역전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율촌 조세그룹은 지난 2010년 1월의 항소심 승소판결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또다시 처음으로 원고 승소판결을 이끌어 냄으로써 조세분야 1위라는 세간의 명성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각인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대법원 승소판결에 따라, 현재 전국의 각급 법원에 계속 중인 약 80여건의 동종 사건들도 일제히 정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