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엠플러스자산개발이 설립한 2개의 PFV 대리해 해외증권 발행
2012.04.23.
부동산팀은 에이엠플러스자산개발이 설립한 2개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부산 창선동 및 분당 정자동 소재 토지의 매수 및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하여 총 300억 원 상당의 원화연계미화표시 사채를 해외에서 발행하는 거래에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에이엠플러스피에프브이광복은 부산 창선동에 호텔과 쇼핑센터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을, 에이엠플러스피에프브이정자는 분당 정자동에 오피스텔과 리테일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부동산팀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해외증권 발행에 관한 거래 구조 및 세무 쟁점의 검토, 사채인수계약서 및 담보계약서의 작성, 협상 및 체결의 단계에서부터 해외에서의 증권 발행 등 최종 거래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거래 전반에 대한 세심한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이 건 거래에서는 사채인수인이 분당 정자동 및 부산 창선동 부동산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 배분에도 참여하고자 하는 점과 2012년 4월 15일 개정 상법의 시행에 따라 종래 주권상장법인만이 발행할 수 있었던 이익참가부 사채를 일반 법인도 발행할 수 있게 된 점에 착안하여, 총 300억 원 중 100억 원 상당의 사채는 개정 상법의 시행 이후인 2012년 4월 23일 이익참가부 사채의 형태로 발행하였습니다. 이익참가부 사채는 기존에 단 한 차례도 발행된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이 건 거래의 성공적 종결에 따라 그 최초 발행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