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커뮤니케이션즈 대리해 이미지 필터 관련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2018.01.25.

율촌은 "아날로그 필터" 시리즈 개발자("원고")가 SK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SK컴즈")를 상대로 SK컴즈의 싸이메라 애플리케이션(“앱”)의 "러브 필터"가 원고의 아날로그 필터 시리즈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SK컴즈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아래 그림과 같은 "아날로그 필터 시리즈"를 개발하였는데, 이 앱은 애플 앱스토어의 유료 다운로드 순위에서 10위 안에 드는 유명한 앱이었습니다. SK컴즈는 2016. 5.경 싸이메라 앱에서 "러브 필터"라는 이름의 필터를 출시하였는데, 원고는 SK컴즈의 러브 필터가 아날로그 필터 시리즈의 명칭, 필터값, 샘플사진 등을 도용하였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언론에 의해 대기업인 SK컴즈가 개인 개발자의 이미지 필터를 무단 도용한 사건으로 보도된 바 있어서, SK컴즈로서는 이 사건 소송 결과가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율촌은 법리적인 반박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다음 세 가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우선, 원고 및 SK컴즈의 필터와 결과물이 유사한 다른 필터들의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 (양 필터의 결과물의 차이만 다툰 것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필터가 아닌 다른 필터를 이용한 다수의 유사 결과물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필터 개발자들의 통상적인 개발과정을 재판부에 설명하기 위해 필터 개발자들이 즐겨 찾는 사이트(클리앙 등)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개발자들의 댓글을 서면에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원고 및 SK컴즈의 필터 결과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결과의 의미, 한계점, 모순점 등을 분석하여, 그 감정결과가 SK컴즈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율촌은 SK컴즈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형사사건도 수행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본 판결은 그러한 무혐의 처분 이후에 선고되어 SK컴즈가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확인 받았다는 점 및 아직 그 법리가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관한 기준과 최근 법원의 경향을 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