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대리해 관세 및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소송에서 전부 취소의 인용 결정 도출
2018.01.30.
율촌은 한국가스공사를 대리해 조세심판원이 추징한 약 1,045억 원 규모의 관세 및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소송에서 전부 취소의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162℃로 냉각해 액체 상태로 해상 운송되는 LNG는 온도와 압력에 민감하기 때문에 선적, 하역, 운송 과정에서 기화되는 가스의 처리가 항상 문제되는바, 위 사건에서는 LNG 하역 과정에서의 물량 산정 방법 및 이에 따른 관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이 주된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즉 온도와 압력에 따라 쉽게 기화하는 LNG의 특성상 하역물량은 수송선을 기준으로 한 LNG의 감소량(A)과 가스의 순증량(B)을 모두 측정한 뒤 전자에서 후자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는데(A-B), 처분청은 LNG의 감소량이 곧 하역물량이 되어야 하고 가스의 순증량은 과거에 수입된 LNG에서 발생한 육상탱크의 가스가 수송선에 역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면서 B의 차감을 부인하고, 약 1,045억원에 이르는 관세와 개별소비세 등을 추징한 것입니다.
율촌은 LNG 하역 과정을 직접 참관하면서 물량 측정 방식의 기술적 의미를 분석하였던바, 이를 토대로 천연가스 각 구성성분의 기화온도 및 하역 과정에서의 압력 변화 샘플을 기초로 분석할 때 LNG 감소량만큼의 물량이 실제로 육상탱크로 이동할 수 없다는 점을 물리적으로 증명하는 한편, 이러한 물량 프로세스가 과거 수 십 년간 국제적으로 확립된 표준이라는 점, 처분청의 과세논리에 그대로 따를 경우 관세 등을 부과하는 만큼 반대로 환급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어서 궁극적인 과세 실익도 없다는 점, 다른 내국세와의 관점에서 모순점이 발생하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전부 인용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는 율촌의 수행 능력을 인정하여, 마침 하급심에서 다른 법무법인이 모두 패소한 다른 사건(LNG 운송 중 기화된 가스를 수송선이 연료로 사용한 경우의 운임 산정방법 관련한 820억원대의 관세 사건으로, 동일 쟁점의 1,000억원 대 후속 사건이 계속 중인 상태)의 상고심 수행도 의뢰하였고, 이 사건에서는 약 4개월만에 대법원으로부터 전부 인용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낸 바도 있었습니다. 결국 이번 조세심판원 사건을 포함하여 율촌은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총 3,000억원대의 관세 등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시키는 쾌거를 이루었는바, 각 사건들 모두 관여한 당해 심급에서 전부 승소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