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등 취소소송 승소

2018.01.17.

율촌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공사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공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i) 공사가 발주한 제2여객터미널의 공조 및 외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①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시 원안보다 감액되는 제안은 원안의 내용대로 실시설계 및 시공을 시행하되 제안된 금액으로 계약하도록 하는 감액한 행위(이하 "이 사건 감액 행위") 및 ② 실시설계 기술제안 시 설계도면 전체에 대해 검토 후 오류를 발견하면 이를 수정제안하도록 하되 제안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후 원안대로 제안한 것으로 간주하고 설계변경을 제한한 행위(이하 "이 사건 설계변경 제한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불이익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32억 6,900만 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부과하였고, (ii) 식음료사업과 관련하여 ① 식음료사업자들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동일 제품임에도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 동일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조정한 행위(이하 "이 사건 특별점검 행위"), ② 워커힐 한식당 "자연" 판매가격을 인하하도록 한 행위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중 경영간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③ 루이비통 매장을 유치하기 위해 식음료사업자의 매장위치를 이전시킨 행위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고처분을 하였습니다.

 

공정위의 위와 같은 처분에 대하여 율촌은 공사를 대리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각 행위사실들에 대하여 다양한 쟁점들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감액 행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은 수의시담을 거쳐 공사대금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 사건 감액 조항이 실제 거래조건으로 적용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감액행위를 불이익제공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율촌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이 원고의 내부 사무처리 기준에 따라 수의시담을 거쳐 결정되었다는 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수의시담을 통해 공사대금이 결정된 이상 이 사건 감액 행위를 불이익제공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치밀한 법리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모두 그대로 받아들여 공정위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고, 이에 대해 공정위는 거래상지위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법령해석 위법 등을 이유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리적으로는 거래상대방에게 다소 불리하게 보이는 조건이라도 이 조건이 실제 거래에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제공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하급심 법원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공사 입장에서도 32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및 경고처분의 부담을 면하고 공항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내 식음료사업자들에게 계약에 근거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으로부터 확인 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