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사 대리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당제재처분 취소소송 승소

2017.11.10.

율촌은 해군 함상복(해군의 수병 전투복) 연구개발의 공동수급체 대표사인 Y사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부과 받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Y사를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국방부장관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이상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령상 행정처분 역시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기존 하급심 판례를 원용하면서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였으나, 율촌은 본건 함상복 연구개발 실패의 원인이 공동수급체 다른 구성원인 S사의 원단개발 실패에 기인한 것이고,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라고 하더라도, 계약상 연대책임을 부담함은 별론, 행정제재 책임에 있어서는 위반행위의 원인을 야기한 자에 대하여만 처분을 부과될 수 있는 것이며, 특히 이 사건에서 Y사와 마찬가지로 계약불이행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아닌 다른 구성원사들에 대해서는 피고가 아무런 제재처분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단지 공동수급체 대표사라는 이유만으로 부과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함으로써,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판결은 발주자에 대하여 계약상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라 하더라도, 행정상 제재처분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대하여는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 및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시킨 자에 대하여만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선언하고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