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사 대리해 대리점법 위반 신고 사건에서 공정위 무혐의 결정 도출

2026.09.30.

율촌은 국내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자인 S사를 대리하여, 자동차 대리점들의 신고로 개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리점법 위반 조사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신고인들은 S사가 판매목표를 강제하고 차량 구입을 강요하였으며, 판매촉진행사 비용 부담을 강제하고 전시장·서비스센터 운영에 부당하게 간섭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부 차량 모델의 공급 중단 및 대리점계약 종료 등을 둘러싼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율촌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공정거래위원회 절차에 대응하면서, 자동차 수입·유통구조와 개별 거래관행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토대로, 문제되는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율촌은 방대한 양의 과거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판매목표의 협의 과정과 인센티브 운영, 재고 배정 및 프로모션 참여의 자율성, 시설 개선에 관한 사전 협의와 지원 경위, 제조사의 생산계획에 따른 차량 공급 중단 배경 등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였고, 대리점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로 신고인들의 신고사항이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율촌은 다수의 쟁점이 복합된 대리점법 위반 신고 사건에서 전면 무혐의 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율촌이 수입자동차 유통구조의 특성과 실제 대리점 거래관행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장기간 이어진 대리점 분쟁의 핵심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고 의뢰인의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