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사 대리해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위반 사건 무혐의 결정 도출
2026.09.21.
율촌은 공정거래위원회의 L사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조사에서 L사를 대리하여 “무혐의” 결정을 도출하였습니다.
본건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식품·화장품 분야 주요 대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협력업체에 전가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직권조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실제 조사는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연동제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L사와 협력업체간 연동계약 체결 현황과 미체결 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율촌은 연동계약을 체결한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서와 가격산정서 등을 바탕으로 연동계약 체결 현황과 단가 산정 방식을 설명하고, 연동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는 미연동합의서 등 관련 서면을 제시하여 거래처별 미체결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하도급법 제3조 제4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른 연동제 적용 예외 대상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의 법 해석과 실제 거래구조 등을 근거로 연동제 적용 예외 대상임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소명을 받아들여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건은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실제 거래구조와 계약 내용을 토대로 연동제 적용 제외의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소명한 사안으로, 율촌의 하도급 분야 전문성과 공정위 조사 대응 역량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