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A사 대리하여, 건설현장 근로자 37명이 제기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승소
2026.09.21.
율촌은 건설회사 A사를 대리하여, 대형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37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기각 판정(사용자 승소)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건 근로자들은 건설현장에서 철근공 등으로 근무하면서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해 왔으며, 근로계약이 형식적으로 반복 갱신되어 사실상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노동조합 활동 및 단체협약 적용 요구 등을 이유로 회사가 집단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근로관계 종료 당시에도 현장의 철근공 업무가 계속되고 있었고, 일부 근로자는 차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갱신기대권을 인정되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율촌은 현장별 공정 진행 상황과 작업물량, 월별 철근공 투입인원의 변동, 근로계약의 체결 및 갱신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건설현장에서는 공정 진행에 따라 필요한 인력이 지속적으로 변동하고 실제로 주요 공정의 진행에 따라 전체 철근공 인원이 단계적으로 감소하여 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 및 인력수요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왔다는 점과 동일·유사한 현장의 선행 노동위원회 판정 등을 토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선별적인 해고가 아니라 건설현장의 공정 및 인력운영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37명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본건은 다수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노동조합 활동과 근로관계 종료 사이의 관련성을 다투는 등 사실관계와 쟁점이 복잡한 사안에서, 건설현장의 공정 진행에 따른 작업물량 및 인력수요의 변동과 실제 인력운영 자료를 구체적으로 분석·소명하여 사용자에게 유리한 판정을 이끌어 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