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대리해 중국투자자 국제투자중재판정 취소절차에서 전부 승소

2026.09.12.

율촌은 중국 국적 투자자 펑전 민(Fengzhen Min)이 한-중 투자협정에 근거해 제기한 ISDS 사건의 판정 취소절차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해 취소신청을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청구인은 북경 화푸빌딩 매입을 위해 파이코리아를 설립해 3,800억 원의 PF 대출을 받았고, 담보권 실행과 이를 다툰 민사소송 패소, 금품 공여로 인한 유죄판결 등이 협정 위반이라며 2020. 8. ISDS를 제기하였습니다(청구액: 최초 약 2조 원, 최종 약 2,641억 원). 원 판정부는 2024. 5. 31. 회사 설립·주식 취득이 금품 공여로 부당 대출을 받으려는 위법한 계획의 일부로서 보호되는 투자가 아니라며 관할권을 부정하였습니다.


율촌은 A&O Shearman 및 Matthew Hodgson과 함께, 청구인이 취소절차를 사실상 항소심으로 오용한다고 지적하며 ① 협정 해석상 이견은 '명백한 권한유월'이 아닌 점, ② 판정문에 입증정도를 명시할 근본적 절차규칙은 없고 변론기회도 보장된 점, ③ 관할권 부정 이유가 충분히 제시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ICSID 취소위원회는 2026. 9. 12. 취소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정부 소송비용 약 15억 1,283만 원 및 이자와 중재비용 426,751.11달러 전액을 청구인 부담으로 하였습니다.


본 결정은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투자협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취소단계에서도 확인하고, 민·형사 사법절차와 그 결과 자체를 협정 위반으로 주장한 최초의 사건을 최종 방어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나아가 본안 심리를 거쳐 대한민국이 처음 승소한 ISDS 판정이 확정되어 2차 중재 가능성이 차단되었고, 약 2조 원 규모의 국부 유출을 막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