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유학사 대리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전부 무죄 및 환수처분 취소 판결 도출

2026.09.11.

율촌은 A유학사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하여 형사 전부 무죄 판결 및 행정 소송에서 환수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검찰은 A유학사 및 A유학사의 대표이사가, 코로나 팬데믹 시기 근로자들에 대한 유급휴직, 유급휴업, 무급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를 7회에 걸쳐 제출한 다음, 사실은 위 기간 중 대상자들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A유학사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각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공소 제기하였습니다(형사사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 또한 같은 내용에 근거하여 2022년 지원급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을 내렸습니다(행정사건).


율촌은 형사사건 및 행정사건에서 공통적으로 (ⅰ) 제출된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실제로 근로자들에 대한 휴직 또는 휴업이 시행되었으며, (ⅱ) 근무를 하였다는 증거는 제보자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질뿐더러 제보자가 제시한 카톡대화, 이메일, 사내 사이트 게시판 사용 등은 근무를 하였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점 (ⅲ) 담당조사관의 수사 자체가 단정적으로 이루어졌고 (ⅳ) A유학사의 대표이사는 회사 존폐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사비 수억 원을 부담하며 다수 근로자들의 계속 근로를 보장해왔다는 사정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형사 및 행정사건 법원들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각 무죄 및 처분 취소를 선고하였습니다.


본건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혐의에 대하여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을 병행 대응하면서, 제보자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의 증명력 한계를 정밀하게 다투어 형사 전부무죄 판결과 행정소송에서의 처분 전부 취소를 모두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