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사 변호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무죄 판결 도출
2026.08.25.
율촌은 K사의 2021년도 시설관리(FM) 협력사 물량 조정과 관련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수사 단계부터 K사 및 그 임직원들을 변호하여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의 입건되지 않도록 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K사 법인에 대해서도 공판 단계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검찰은 K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일부 협력사의 수도권 FM 물량을 감축하였다고 보고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율촌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i) 이 사건 물량 조정은 K사의 성장전략과 FM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상 판단이었고, ii) 외부 전문기관이 실시한 3개년 품질평가 결과를 기초로 대상 협력사를 선정하였으며, iii) 협력사들의 이의제기와 외부 법률자문을 반영하여 물량 감소 폭을 대폭 축소한 후 모든 협력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고, iv)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에게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충실히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물량 조정의 기준과 과정이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고, 특정 협력사에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주기 위한 행위나 경영진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K사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건은 형사법과 공정거래법의 쟁점이 복합된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경영진 개인의 형사절차 편입을 방지하고, 공판에서도 거래상 지위 남용 및 양벌규정의 성립요건을 정교하게 다투어 법인에 대한 무죄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