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사 변호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형사사건 내사종결 및 불기소 처분 도출

2026.07.01.

율촌은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회사 및 관계자들을 변호하여, 중대재해처벌법위반에 대해서는 내사종결(혐의없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고 발생 이후 회사 및 현장 관계자들의 안전조치 및 관리·감독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이에 율촌은 사고 발생 초기부터 수사대응을 담당하여 회사의 안전보건 관련 자료와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회사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실시해 왔다는 점, 현장에서 관련 안전조치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다는 점, 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관계자들에게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대재해처벌법위반에 대해서는 내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건은 중대재해 발생 이후 회사의 안전보건조치 및 현장 관리·감독의 적정성과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인과관계 등을 면밀하게 소명하여 회사 및 관계자들의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