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공직유관단체 대리해 금품수수 비위행위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 승소

2026.07.03.

율촌은 A 공직유관단체를 대리하여 금품수수를 이유로 징계면직된 원고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청구기각(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 여행 비용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면직된 원고가, 여행 비용을 부담한 것은 직무관련자가 아닌 여행에 동행한 지인 B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수수액이 면직 기준을 하회하므로 징계면직이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으로, 여행 비용의 실질적인 부담 주체 및 금품수수액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율촌은 직무관련자 소속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촉탁신청, B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원고의 주장이 객관적인 증거 및 B의 증언에 반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또한 금품수수 가액 산정에 관한 대법원 법리와 카드 결제내역,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원고의 주장이 모두 부당함을 입증함으로써, 원고의 수수액이 면직 기준을 훨씬 상회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율촌의 주장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면직의 정당성을 인정받음으로써, 엄격한 윤리의식 확립에 기여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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