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대리하여 에어쿠션 제품 관련 특허침해금지 1심 소송에서 승소
2017.04.07.
율촌은 C사에 대한 에어쿠션 제품 관련 특허에 대한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의 1심에서 특허권자인 아모레퍼시픽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아모레퍼시픽의 대표 상품이자 연간 3,000억원 대의 매출을 올리는 등 국내외에서 대성공을 거둔 에어쿠션 화장품 제품 관련 특허에 관한 사건으로서, 율촌은 이미 2년 전에 아모레퍼시픽이 보유한 위 특허에 대한 L사의 무효청구에 대하여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에서 L사의 소취하를 도출하여 방어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그 후 화장품 개발 및 납품을 전문으로 하는 C사는 위 특허에 대한 침해 제품을 대규모로 생산하여 다수의 화장품 판매사들에게 납품하였고, 그와 함께 다시 아모레퍼시픽이 보유한 위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위 무효심판에 대하여 방어를 함과 동시에 C사를 상대로 별도로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율촌은 C사의 위 특허 침해 사실 및 향후 침해의 우려에 대하여 기술적인 검토 및 법리적인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고, 한편으로는 위 침해 주장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C사의 무효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를 개발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촌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신속한 판결을 받기 위해 소송 전략의 수립 및 재판부 입장을 고려한 협조적인 변론을 충분히 감안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특히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불필요하게 시간이 소요되는 변경 후 제품에 대한 침해 등 새로운 쟁점에 대해서는 별소 제기를 전제로 청구를 감축하고 특허침해 및 특허무효사유에 대해서만 쟁점을 줄이는 등으로 유리한 판결을 신속히 받기 위한 소송 전략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율촌은 C사가 과거에 생산한 제품이 아모레퍼시픽의 특허를 침해하였고, 아모레퍼시픽의 특허가 유효라는 판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초 의도하였던 대로 위 특허에 관하여 C사가 제기한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먼저 유리한 판결을 신속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아모레퍼시픽은 C사의 특허 침해행위를 금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 무효 청구에 대한 방어에 있어 매우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모레퍼시픽은 향후 C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하여 상당한 손해배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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