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대리해 사고사망만인율 통보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 도출

2026.08.10.

율촌은 종합건설업체 J사를 대리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2025년도 사고사망만인율 통보처분에 대하여 신청 5일 만에 잠정 집행정지를 받아낸 데 이어, 종국적으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로써 J사는 수조 원대 발주가 예정된 하반기 공공공사 시장에서 입찰 경쟁력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통보 즉시 1년간 모든 공공입찰에 감점으로 자동 반영되고, 시공능력평가 실적액 감액과 3년 가중평균을 통해 수년간 누적됩니다. 그런데 J사 현장에서 준공청소 작업을 마친 작업자가 추락하여 사망하자, 공단은 해당 사망자를 J사의 사고사망자 수에 산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년간 사고사망만인율 0.00을 유지해 온 J사는 사고사망만인율의 모수가 되는 상시근로자수가 적어 단 한 명의 사망자 산입으로 업계 평균의 5배를 넘는 수치를 통보받았습니다.


공단은 평가상 불이익이 추상적 손해의 가능성에 불과하고 다른 가점으로 상쇄되거나 금전배상도 가능하다고 다투었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인정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율촌은 J사가 실제 참여한 입찰의 개찰결과 등의 방대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소수점 단위의 감점만으로 수주 기회가 소멸한다는 불이익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치밀하게 주장·소명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를 인정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고 보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본건은 개별 입찰 기회가 그때그때 확정적으로 소멸하여 하루의 지연도 곧 심각한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사안에서, 평가상 불이익이 '추상적 손해'에 불과하고 ‘회복 가능’하다는 공단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여 신속한 집행정지를 이끌어냄으로써 손해를 조기에 차단하고, 강화된 사고사망만인율 제도 아래에서 고객이 본안 판단을 받을 때까지 공공시장에서의 지위를 지켜낸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