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대리해 약 264억 원 규모의 지반 침하 손해배상청구 사건 전부 기각 승소
2026.07.22.
율촌은 당진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 현장 인근의 공장 소유자 등인 원고들이 위 공사로 인하여 지반 침하를 이유로 발주자 및 시공사 등을 상대로 합계 약 264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A 건설사를 대리하여 원고들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도출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본건은 최종적으로 발주자 및 시공감리자에 대하여는 약 96억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되었음에도 해당 공사를 직접 수행한 시공사의 면책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건설업계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었습니다. 율촌은 (ⅰ) 해당 공사도급계약이 설계·시공 분리방식으로 체결되어 시공사에게 설계 오류를 발견·검토할 의무까지 부담시킬 수 없다는 점, (ⅱ) 시공사가 계측실시와 보고, 발주자·감리자의 지시에 따른 공사 중단·재개와 보강공사의 수행 등 필요한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끈질기게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마침내 발주자 및 시공감리자에 대하여는 약 96억 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음에도 시공사인 A 건설에 대하여는 원고들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건은 율촌 부동산건설그룹이 공사도급계약의 구조와 책임 귀속 법리는 물론, 지반조사·차수공사·계측관리 등 지반 침하 분쟁 등의 기술적 쟁점이 포함된 건설클레임 쟁송에 대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