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미터코리아 대리해 대리점이 제기한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1심·항고심·재항고심 전부 승소
2026.07.21.
율촌은 의료진단장비 공급업체인 라디오미터코리아를 대리하여, 대리점이 제기한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1심과 항고심에 이어 재항고심에서도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채권자는 2019년경부터 전북대학교병원과 혈액가스분석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채무자의 장비와 시약을 공급해 오다가 2025. 1.경 채무자의 대리점이 된 회사입니다. 위 임대차계약이 2025. 6. 30. 기간만료로 종료된 후 채무자가 병원과 직접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 채권자는 이를 거래처 탈취라고 주장하며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제8호 및 대리점법 제9조·제10조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법 제108조의 금지청구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위 계약의 이행금지와 간접강제를 구하였습니다.
율촌은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 채권자를 ‘비독점 유통업체(non-exclusive distributor)'로 지정하고 있을 뿐 특정 수요처에 대한 독점적 공급권이나 직접거래 금지 의무를 두고 있지 않은 점, 채권자가 재계약에 이르지 못한 것은 기존 계약의 기간만료와 병원의 자율적인 업체 선정에 따른 결과인 점, 불이익제공행위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의 거래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제3자와의 계약 체결이 이에 해당할 수 없는 점, 사업활동방해에 요구되는 '부당한 방법'과 '심히 곤란한 정도'가 소명되지 않은 점을 치밀하게 논증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채권자가 병원에 공급할 방법이 없는 반면 응급·중환자 진단장비의 공급 공백이 초래된다는 점을 들어 보전의 필요성도 다투었습니다.
제1심과 항고심은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과 항고를 모두 기각하였고, 대법원 역시 2026. 7. 21. 심리불속행으로 재항고를 기각하여 채무자의 승소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본건은 공정거래법 제108조 금지청구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로 주장된 사안에서, 비독점 대리점관계에서 공급업자가 기존 계약 종료 후 최종수요처와 직접 거래하는 행위는 거래상지위남용이나 사업활동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유사한 대리점 분쟁에서 활용 가능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