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회사 대리해 상표권침해금지 등 가처분 사건 승소
2026.07.29.
율촌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회사인 A사를 대리하여 경쟁업체인 B사가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기각 결정(전부 승소)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의 상대방 B사는, A사가 포스파티딜세린(PS) 성분 건강기능식품에 ‘두뇌엔’ 표장을 사용한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고, 제품의 색상∙도안∙맛과 향∙상세페이지∙포장 디자인 등을 모방하여 출처 혼동을 초래한 행위가 상품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율촌은 ‘두뇌엔’ 및 ‘PS’가 포함된 표장이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다수 등록∙사용되고 있어 독자적인 식별력을 갖는 요부가 될 수 없고,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색상∙도안∙포장 디자인은 업계의 일반적 표현에 불과하며, 양사 상호가 명확히 표시되어 출처 혼동의 우려가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B사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율촌이 업계의 표장 사용 현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요부 판단 법리에 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전부 승소 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진행 중인 관련 형사 사건 및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 심판 등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