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주간사 대리해 M&A매각자문 용역대금 청구 사건 승소
2026.06.23.
율촌은 M&A 매각주간사인 A사를 대리하여, M&A 매각자문 관련 용역대금 지급 소송에서 미지급 용역대금 전액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A사는 코스닥 상장사인 주식회사 B와 C를 위하여, 이들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소유하던 E의 경영권 매각을 위하여 매각·세무·법률자문 및 매각실사 등 용역을 제공한 자문사였습니다. 용역 제공 도중 거래구조가 변경되면서 용역계약도 기존 B·C에서 SPC로 당사자 지위를 변경하여 체결되었는데, 거래종결 후 B·C는 변경 용역계약에 근거하여 용역대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자력이 없는 SPC는 A사에게 잔여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변경 용역계약 문언상 승소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사건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율촌은 ①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거래 구조와 특성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다음 채무인수 법리를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② 변경 용역계약서의 작성 취지와 당사자의 의사 합치에 대하여 적극적인 주장, 증명을 다 하였으며, ③ 면책 문언을 삽입하지 않은 점과 SPC가 특정 기한 내 즉시 변제하는 것을 전제로 변경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대하여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율촌은 매 변론기일마다 적극적인 구술 변론을 통해 법원의 심증 형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율촌의 주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본건은 거래구조 변경을 이용하여 기존 채무자가 사실상 채무의 면탈을 시도한 것에 다름없는 사안인데 계약의 합리적 해석, 면책적·중첩적 채무인수의 구별에 관한 법리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전부 승소를 이끌어 낸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