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제조위탁계약상 하도급대금 지급방식 변경 관련 손해배상청구 방어 성공

2026.05.13.

율촌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피고를 대리하여, 협력업체가 제기한 약 10억 원 규모의 하도급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제1심에 이어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임률 도급 방식’에서 ‘개당 단가 방식’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감액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율촌은 원고가 손해액 및 기존 대금 산정방식에 관한 객관적 근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 원고 대표이사가 하도급대금 지급 방식 변경을 위한 합의서에 직접 서명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제1심 재판부는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항소심 역시 이를 유지하여 원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제조위탁 하도급 거래에서 대금 산정방식 변경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손해 산정 근거 및 객관적 입증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