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공단 대리해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사건 승소

2026.05.06.

율촌은 자회사 노동조합이 제기한 (원하청)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사건에서 A공단을 대리하여 승소판정(기각판정)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원청에 해당하는 A공단이 그 자회사 근로자들로 조직된 신청인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된 사건으로서, 신청인 노조는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단에 따라 원청인 A공단이 교섭요구 의제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사용자로서 교섭 상대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율촌은 △ 자회사가 독자적인 인력·재무구조를 갖춘 독립된 사업주체로서 경제적 종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 자회사 업무는 원청의 핵심 업무와 명확히 구별되는 부수적·지원적 업무에 불과하여 조직적 편입이 부정되는 점, △ 근로시간·인사·임금·복리후생 등 구체적 근로조건 전반이 자회사와 노조 간 단체협약 및 자체 규정에 의해 결정되고 있어 원청의 구조적 통제가 존재하지 않는 점, △ 자회사 예산에 대하여 원청은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점, △ A 공단이 산업안전 의제 등에 대해서도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다각도로 논증함으로써 승소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사례는 노동조합법 개정 이후 다수의 교섭요구사실공고 시정신청 사건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취지의 판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