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에서 전부 패소한 하수급인의 보험금 청구소송에 발주자인 신탁사를 대리 보조참가하여 항소심 전부 승소

2026.04.22.

율촌은 제1심에서 전부 패소한 하수급인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 발주자인 신탁사를 대리하여 보조참가한 결과 제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사업자의 자력이 악화되어 폐업에 이른 무렵, 하수급인과 원사업자가 순차로 ‘하도급 직접지급 금액 확인서’에 직접지급 대상 금액을 기재한 후 날인하고 원사업자가 이를 발주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것에 대해, 하수급인의 위임을 받아 직접지급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주채무인 하도급대금채무가 직접지급 관계 형성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하수급인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제1심 결론이 유지되는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추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위험에 놓이게 되었는바, 율촌은 항소심 단계에서 발주자인 신탁사를 대리하여 보조참가한 후, 직접지급 요청권의 행사는 도급에 관한 법률관계에 중대한 변경을 발생시키므로 최소한 그 요청권 행사의 근거가 되는 사유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함을 부각하고, 발주자의 직접지급에 관한 내부 규정과 절차, 다른 하수급인들과의 직불 합의 체결 경위와 시점, 관련 제반 사정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재구성한 후, 원사업자가 직접지급 금액 확인서를 송부한 것은 단지 직접지급 합의 체결을 위한 교섭과정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1) 적법한 직접지급 요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2) 나아가 발주자의 내부 규정과 절차, 다른 하수급인들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현황 등에 관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확인서 송부를 둘러싼 일부 정황만으로는 직접지급 합의의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보험금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적법한 직접지급 합의의 존부 및 요청권 행사의 판단 기준, 특히 직접지급 합의를 위한 교섭 중 외관상 일방이 직접지급을 요청한 것으로 볼 만한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를 함부로 직접지급 요청권의 행사로 보아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확인한 선례로서 가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