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사 급여체계 개편 관련, 법인 및 대표이사 변호해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 도출

2026.04.07.

율촌은 D사 및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노동조합 지회가 고소한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고소인은 D사가 특정 팀 직원들의 급여체계를 인센티브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였고, 단체협약에 정한 노동조합과의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율촌은 해당 급여체계 전환이 팀 전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취업규칙 변경이 아니라 개별 연봉계약에 따른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회사가 수차례 설명회 및 개별 동의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점, 동의하지 않은 직원들에게는 기존 인센티브제를 그대로 유지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급여체계 개편은 조직 업무 변화와 내부통제 강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회사가 노동조합 측의 요청에 따라 추가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협의를 거쳐 왔다는 점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기업의 급여체계 개편이 회사의 사규 및 단체협약과 관련이 있더라도 곧바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고, 개별 근로계약 체결과 충분한 설명·동의 절차를 거친 경우 적법한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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