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대리해 전임 대표이사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 항소심 승소

2026.03.13.

율촌은 제약회사를 대리하여, 전임 대표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건 소송에서 원고는 1심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한편,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유사 판결례가 존재함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율촌은 1심에 이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존재, 타 임원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 불입 선례, 퇴직급여추계액 재무제표 반영 등의 사정이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이유를 보다 세세하고 풍부히 논증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유사 판결례의 경우 항소심에서 ‘퇴직금 지급 청구 포기’를 전제로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또다른 사건의 판결문을 통해 밝혀내고, 이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임원의 퇴직금 지급 주장에 일부 부응하는 듯한 사실관계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곧바로 그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아울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선례의 진행 경과를, 해당 선례를 언급한 또다른 사건의 판결문을 통해 밝혀내는 등 율촌의 꼼꼼하고 집요한 수행 능력을 잘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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