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코리아 대리해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승소

2026.03.13.

율촌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코리아(이하 ‘빗썸’)를 대리하여, 플로우(FLOW) 토큰의 운영사인 플로우 파운데이션(이하 ‘플로우’) 등(이하 ‘채권자들’)이 제기한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채권자들은 빗썸의 플로우 토큰 거래지원종료 결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기존 유통량의 54배에 달하는 대규모 위조 토큰 발행의 원인과 거래소로 혼입된 일부 위조 토큰의 회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율촌은 이러한 해킹이 발생한 이상, 독자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래밍 언어에 구조적 취약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위험이 사라졌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일부 위조 토큰이 미회수되었으며, 플로우 코인의 이용자들에 대한 피해에 대하여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채권자들에게 수차례 소명 기회가 제공되었으므로 절차적 하자도 없다는 점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빗썸의 거래지원종료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구조적 취약성에 따른 대규모 보안사고 발생 시 토큰 운영사가 보안 관리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가 거래지속 여부의 핵심 기준임을 다시 확인하고, 보안사고로 인한 코인의 시세 하락에 따른 코인 투자자들의 피해 또한 토큰 운영사가 전보해야 할 손해의 일부임을 확인한 것으로, 투자자 보호와 거래소의 자율적 판단 간 균형점을 제시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