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종합건축사사무소 대리해 SIAC 국제중재 사건에서 승소

2026.03.03.

율촌은 국내 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고객사”)가 동남아 소재 건설사(이하 “상대방”)를 상대로 제기한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중재 사건에서 고객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고객사는 2015년경 상대방으로부터 동남아 소재 대형 컨벤션센터 및 쇼핑몰 신축 프로젝트의 설계를 의뢰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상대방으로부터 설계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고 일방적인 현장 접근 차단으로 더 이상 역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객사는 미지급 설계 대금과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를 제기하였습니다.


고객사는 당초 싱가포르 로펌을 선임하여 중재를 신청하였으나, 신청서 제출 직후 대리인을 율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율촌은 계약 해석에 관한 법리와 증거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건설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사가 제공한 설계 도면이 계약상 요구되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설계의 주요 내용을 제공받은 이후 단가가 낮은 제3의 업체를 통해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기 위해 고객사를 배제한 것은 계약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율촌은 특히 발주처가 고객사를 배제한 후 제3의 업체를 개입시킨 사실관계를 입증함에 있어서, 현장의 위성사진을 확보하여 활용함으로써 발주처가 고객사를 배제한 후에도 고객사로부터 제공받은 설계를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던 상황을 중재판정부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고, 중재절차의 문서제출(document production) 절차를 활용하여 발주처로부터 확보한 제3자의 설계도면이 고객사의 도면을 기초로 한 것임을 충실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판정부는 율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고객사의 청구를 인용하고, 상대방에 총 60억 원 규모의 계약대금과 손해배상금, 변호사 비용 및 중재 비용 전액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율촌이 싱가포르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국제중재를 단독 수행하여 다수의 싱가포르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상대방을 상대로 완전한 승소를 거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