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주세율 30% 감경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이끈 성공적인 입법 프로젝트
2025.12.02.
율촌은 주류업계를 자문하여 저도수 혼성주류의 주세율을 30% 감경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이볼 등 저도수 혼성주류는 그동안 출고가 기준 72%의 고율 종가세를 적용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혼술·홈술 문화 확산과 함께 젊은 소비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현행 주세 체계가 소비 트렌드 및 산업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율촌은 입법 과정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주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동일한 취지 하에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을 신설하는 대안 입법 방향을 도출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본건은 세수 감소를 억제하고 조세특례를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뚜렷한 상황에서 추진된 고난도의 입법 과제였음에도, 법률안 발의부터 상임위 심사 및 본회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입법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