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밀한 실질거래 입증을 통해 ‘가공거래’ 여부가 문제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

2025.12.24.

율촌은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를 이유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 결과를 얻었습니다.


과세관청은 원고가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사업을 영위하면서 형성한 거래구조를 이른바 ‘가공거래’로 보아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한편, 본건 불복 당시 원고의 거래상대방들은 가공거래를 다투지 않아 원고와의 거래가 세무상 가공거래로 이미 확정된 상태였고, 원고 및 원고 대표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수사 중이었습니다. 이에 본건 불복은 실무상 승소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율촌은 본건 불복과정에서 ⅰ) 가공거래 판단에 관한 법리, ⅱ) 본건 거래의 경위 및 원고가 본건 거래에 상당한 자금을 투입했고 매출채권 회수위험도 부담했다는 특수한 사정, ⅲ) 원고의 조세 탈루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상세히 주장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율촌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과세관청은 항소심 계속 중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로써 소송은 종료되었습니다.


본건은 객관적으로 대단히 불리한 상황에서 불복을 했음에도 치밀한 법리주장과 사실관계 증명을 통해 법원의 승소판결과 과세관청의 최종 승복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