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지 무단 사용·점유에 따른 약 660억 대규모 부당이득반환청구 파기환송심에서 승소
2026.01.22.
율촌은 H산업을 대리하여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시가 양재동 소재 도로 부지를 무단 사용·점유하여 얻은 이익 661억원과 그 지연이자를 H산업 측에게 반환하라는 취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파기환송심 승소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도로 부지를 포함한 양재동 필지 종전 개발사업의 시행사였던 P사가 서울시에 해당 도로 부지를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으나 P사는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파산하였지만, 서울시는 해당 부지 지상에 도로를 완공한 후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도로 부지를 포함한 양재동 필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H산업은 서울시를 상대로 도로 부지를 무단사용한 사용료를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율촌은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① 종전 개발사업의 무산으로 P사 등에게도 이익 실현이 없는 경우까지 P사가 그 부지에 대한 사용수익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종전 소유자들이 서울시의 무단 점유에 대해 적극적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상 사용을 동의·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③ 현재 서울시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거나 보상도 지급하지 않은 채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점, 나아가 ④ 종전 시행사인 P사가 추진하던 이전 개발사업과 H산업의 개발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이미 공공기여를 부담하고 있는 H산업 이 서울시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못 한다면 이중의 공공기여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파기환송심 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울시가 H산업 측에 위 부지에 대한 무단사용대가와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개발사업의 승인을 위해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으나 아무런 수익을 실현하지 못하게 된 경우까지 사용수익권 포기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