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대리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 승소

2026.01.15.

율촌은 A사(이하 ‘회사’)를 대리하여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항소심에 이어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건 근로자는 회사의 고위 관리직 직원으로, 부하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어 해고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해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이를 정당한 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본건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재심판정의 취소를 청구하였는데, 제1심 재판부는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아 본건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율촌은 회사의 규정, 징계위원회 운영 관행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징계위원회 구성에는 하자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본건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러한 판단은 상고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제1심 판결에서 이 사건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에도,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고임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제1심에서 판단되지 않았던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까지 모두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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