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거래소 대리해 발전기 출력제어 행정소송에서 전부 승소

2026.01.30.

율촌은 한국전력거래소를 대리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제기한 발전기 출력제어 관련 행정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전력계통 관점에서 전력수급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일부 발전기는 출력이 제어(차단)되는데,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원고들)은 자신들의 발전기에 대한 출력제어 조치가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하였습니다.


율촌은 전기사업법령,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에 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ⅰ) 출력제어는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ⅱ) 출력제어 대상을 선정하고 시행한 주체는 한국전력공사이므로 한국전력거래소는 피고적격이 없다는 점, (ⅲ) 출력제어는 전기사업법령 및 계약 등 적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절차적ㆍ실체적 하자가 없다는 점 등을 효과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ⅰ) 출력제어를 외부에 행한 주체는 한국전력공사이므로 한국전력거래소는 피고적격이 없고, (ⅱ) 한국전력공사의 출력제어조치는 계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처분취소소송의 대상적격이 없으며, (ⅲ) 원고들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근래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발전기 출력제어의 적법성이 다투어진 첫 사례입니다. 원고들은 상대적으로 엄격한 사법심사가 이루어지는 행정소송을 통해 출력제어의 적법성을 다투고자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재생에너지 자원의 증가에 따라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출력제어의 적법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관련 정책 집행에 따른 잠재적인 법적 위험을 크게 낮추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