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장비 회사 및 임직원 대리해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가처분 사건 승소

2026.02.05.

율촌은 반도체 장비 회사인 A사 및 그 임직원들을 대리하여 경쟁업체인 B사가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기각 결정(전부 승소)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의 상대방 B사는, 자사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퇴사 후 A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장비 설계도면을 유출하였고, A사가 이를 이용한 제품을 제조∙판매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B사는, A사의 상호가 B사와 일부 동일한 점, 유사한 반도체 장비를 동일한 거래처에 납품한 점, A사 임직원들의 업무가 B사 재직 당시 수행한 업무와 유사한 점 등을 강조하면서, A사 및 그 임직원들의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율촌은, 해당 임직원들이 A사를 설립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한편, 기술적 분석을 통해 B사의 설계도면이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A사 임직원들이 해당 설계도면을 유출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A사가 제조∙판매한 제품은 A사의 독자적인 기술에 기초한 것임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B사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A사 및 그 임직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였음에도, 율촌이 면밀한 기술적 분석과 설득력 있는 주장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전부 승소 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진행 중인 관련 민사 본안 사건과 형사 사건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