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급 범위 확대를 위한 프로젝트 성공적 완료

2026.01.31.

율촌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급범위의 확대를 이끌어 냈습니다.


전기자동차(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정책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근거하여 마련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하 “보조금 지침”)」에 따라 그 구체적 내용이 정해지는데, 기존 보조금 지침에 따르면 중·대형 전기화물차의 경우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큼에도 예산 등의 문제로 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율촌은 (ⅰ) 국내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상당수가 화물차에서 배출되고 있어 전기승용차와 비교하여 전기화물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필요성이 높은 점, (ⅱ) 특히 전기화물차는 고가의 배터리를 장착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구매자 부담 완화 및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적정 규모의 보조금 지급이 필요한 점, (ⅲ) 전기화물차의 경우 국내 기업이 생산한 배터리를 다수 사용하고 있으므로 보조금 지급을 통하여 탄소감축뿐만 아니라 국내 배터리업계의 발전도 함께 견인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전기화물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를 반영하여 2026. 1. 13. 자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기존에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중·대형 전기화물차에 대한 보조금을 각각 최대 4,000만 원(중형), 6,000만 원(대형)의 범위로 신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율촌은 최근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전기화물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필요성을 소관 부처에 설득력 있게 제시함으로써 전기화물차 산업이 한층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