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체를 대리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
2025.12.17.
율촌은 폐기물 재활용업을 영위하는 A사를 대리하여 영업정지 1월 처분의 취소를 구한 환경행정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관할 행정청은 A사의 사업장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배출허용기준(“15”)을 초과하는 악취(“30”)가 측정되었다는 결과를 근거로 A사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월 처분을 하였습니다. A사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행정청의 시료채취 과정이 (i) 악취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ii) 채취된 시료를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 절차 위반이 중대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행정청은 종전 관행대로 시료를 채취한 것이므로 시료채취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율촌은 관련 형사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시료채취 담당 공무원의 진술 등 다양한 증거를 적극 활용하여, (i) 주변 악취발생원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 (ii) 풍속 및 풍향 등 기상상태를 측정하지 않은 점, (iii) 시료주머니의 무취공기 치환 및 무취상태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 구체적인 절차 위반 사실을 특정하고, 악취공정시험기준의 취지와 관련 판례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위반이 시료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는 점을 주장, 증명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시료를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없고 그에 따른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본건은 행정청이 전문연구기관의 검사결과를 근거로 한 처분에 대해서도 시료채취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이 행정청에 있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적극 활용하여 처분사유 자체의 부존재를 증명하는데 성공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더욱이, 관련 형사사건 수사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환경행정소송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