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일조명등 제조사 변호하여 디자인보호법위반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 도출
2026.01.14.
율촌은 레일조명등 제조사 S사 및 대표 등을 변호하여 디자인보호법위반 사건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레일조명등 시장의 선두기업인 Y사는 의뢰인이 수입한 다양한 레일조명등 제품에 관하여 등록디자인권에 기한 판매금지가처분, 권리범위확인심판, 형사고소 등 전방위적 조치를 취하였으나, 율촌은 판매금지가처분 및 권리범위확인 심결취소 사건 등에서 모두 승소 취지의 확정판결 등을 도출하였습니다(가처분신청 취하 포함). 그러나 분쟁이 본격화되어 율촌이 선임되기 전 의뢰인의 최초 제품이 Y사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취지의 특허심판원 심결 1건이 확정되었는데, 이로 인해 본 디자인보호법위반 형사사건이 특허심판원 심결의 취지를 따른다면 유죄 판결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율촌은 의뢰인의 최초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들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심결취소 사건들에서 대법원 및 특허법원이 ‘의뢰인 제품들이 Y사 등록디자인과 비유사하다’고 판단한 점을 강조하여, 본 형사사건에서는 특허심판원이 의뢰인의 최초 제품이 Y사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여 의뢰인의 최초 제품의 경우에도 Y사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상 침해 취지의 특허심판원 심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제품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비침해 취지의 무죄 판결을 선고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승소로 인해 의뢰인은 사업 중단이라는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