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 대리해 신탁계약에 따른 정산금 청구소송 항소심 전부승소

2026.01.22.

율촌은 신탁계약에 따른 1순위 수익자(금융기관)가 제기한 약 21억원 상당의 정산금 청구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한 신탁사를 항소심 단계에서 대리하여 제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제1심은, 신탁계약상 자금집행순위 조항(이하 ‘쟁점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건설사가 1순위 수익자보다 우선한다는 확정 선행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조항에 대하여 신탁사와 1순위 수익자와 사이에서는 별도의 개별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1순위 수익자가 건설사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신탁사에게 정산금 지급의무가 있고, 신탁사가 쟁점조항 변경사실을 1순위 수익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율촌은 ① 1심 판결은 다수 당사자들의 이행관계를 획일적으로 모순 없이 정하기 위하여 체결된 신탁계약의 본질에 반하는 점, ② 신탁사가 선행판결에 따라 건설사에게 정산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1순위 수익자에게 재차 정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중지급 위험이 발생하여 신탁사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점, ③ 40년 가까이 영업한 금융기관인 1순위 수익자의 주의의무를 극단적인 수준으로 낮춤으로써 대등한 계약상대방인 신탁사의 고지의무를 과도하게 인정한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탁사의 정산금 지급의무가 없고, 계약상 자기책임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도 부정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본 판결은, 신탁계약상 자금집행순서와 관련한 조항은 다수 당사자들 사이에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모순없이 처리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당사자들 사이에서 통일된 내용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안으로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