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사 대리해 퇴직금 미지급 진정 사건에서 행정종결 도출

2025.12.08.

율촌은 C사 소속 텔레마케터가 C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체불 진정사건에서 C사를 대리하여, 노동청으로부터 진정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내고 행정종결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율촌은 위탁판매 구조와 근무 실태를 정밀하게 분석해 텔레마케터들이 근로자가 아님을 확인하여 고객 사업 구조상 리스크를 제거하고, 차질 없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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