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연구원 대리해 취업규칙 무효확인 소송 승소
2025.12.19.
율촌은 A연구원을 대리하여 취업규칙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A연구원과 소외 B연구원은 서울시가 출자∙출연한 지방연구원입니다. 서울시는 정부의 유사∙중복 기관 통폐합 정책에 따라 A연구원과 소외 B연구원을 '조례 개정' 방식으로 통합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통합'). 개정된 'A연구원 운영에 관한 조례'는 A연구원이 B연구원의 모든 사업, 재산 및 법률관계를 승계하고, B연구원 근로자들은 A연구원에 채용된 것으로 보되, 각종 근로조건은 A연구원의 규정을 따르도록 정하였습니다.
소외 B연구원의 노동조합과 위 노동조합 지회장은 본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통합은 영업양도에 해당하고, 영업양도의 법리에 따라 기존 B연구원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A연구원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기존 B연구원 근로자들에게 A연구원의 취업규칙을 적용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율촌은 A연구원을 대리하여 이 사건 통합은 적법한 조례 개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률의 제ㆍ개정에 의한 통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업양도나 근로관계의 승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적으로, A연구원의 취업규칙이 소외 B연구원의 취업규칙보다 불이익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의 변경 절차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원고 노동조합의 경우 취업규칙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취업규칙 무효확인에 관한 원고 노동조합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본건은 본안 판결 선고에 앞서 제기된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A연구원이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율촌이 대리한 본안 소송에서는 A연구원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져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