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코리아레저 대리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항소심 전부 승소

2016.12.02.

율촌은 (주)그랜드코리아레저의 전 교육원장(피고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이 SNS인 트위터를 통해 세월호, 5·18 참가자를 수 십 차례 비방한 글을 올려 해고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그랜드코리아레저를 대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중노위 판정 및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1심은 참가인이 단지 주식회사의 직원일 뿐 공무원은 아니므로,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없는 점, 참가인이 게재한 글 중 형법상 죄가 성립하지 않은 글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율촌은 항소심에서, ①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은 지역비하 발언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점 ② 참가인은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타 공공기관의 1급 직원이자 교육원장으로 일반 직원에 비해 더욱 품위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점, ③그랜드코리아레저는 참가인에게 구두로 부적절한 SNS 활동을 중단할 것을 경고한 점, 및 ④ 참가인이 최근까지 페이스북에서 5·18 참가자를 비하하는 글을 게재하는 등 조금도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 ⑤ 실제 참가인의 부적절한 SNS활동은 국정감사에서 생방송으로 지적되는 등 이로 인한 그랜드코리아레저의 명예 및 신용이 상당히 손상된 점 등을 이유로 1심 판결의 부당성 및 징계양정의 정당성을 주장·입증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율촌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 들여 해고처분을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최근 기사로 소개된 적도 있는데(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422946)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상에서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부적절한 글을 게재하는 것 역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 선도적 판결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