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대리해 820억원대 관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승소

2016.12.15.

율촌이 한국가스공사를 대리하여 820억원대 관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현재 각 가정과 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천연가스 등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가스는 운송의 편의를 위하여 -162도로 냉각시킨 다음 액체상태로 운송되지만, 운송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기화가 발생하여 수송선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수송선은 운송중 기화된 가스를 연소시킴으로써 선체의 압력을 유지하고 연료로써도 재활용하고 있는데, 이에 처분청은 수송선이 사용한 가스 기화분만큼 수입자인 한국가스공사가 운임의 일부 현물로 제공한 것이라고 보아 약 820억원에 이르는 관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타 법무법인이 1, 2심을 대리하여 진행하였다가 모두 패소한 상태에서, 율촌이 상고심부터 공동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진행한 사건입니다. 율촌은 그 동안의 소송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 수송선의 기화 가스 사용은 운송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사용으로서 그 사용과 관련하여 화주와 운송인 사이의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논증하고, 가사 운임의 현물 지급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을 환산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율촌의 상고이유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여 약 4개월만에 원고 전부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는바, 약 5년 가까이 불리하게 진행되었던 소송을 한 번에 뒤집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율촌은 최근 수백억 원 대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 관련한 소송과 금번의 천연가스 관련 대형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함으로써, 그 전문성과 능력을 업계로부터 크게 인정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