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등을 대리해 특허침해소송 및 가처분 승소

2017.04.26.

율촌은 다국적 제약사인 R사 등이 주식회사 셀트리온 등("셀트리온 등")에 대하여 유방암 치료용바이오 의약품 관련 제형 특허("이 사건 특허")에 대한 침해금지 및 예방을 청구한 본안 및 가처분 사건에서 셀트리온 등을 대리하여 기각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 사건 소송은 2013년 제기되었고, 이에 셀트리온은 이 사건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제기하여 특허심판원으로부터 무효심결을 받았으나, R사 등이 이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별도로 정정심판을 제기하여 청구항이 정정되었고, 특허법원은 정정 후 특허발명은 유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소송에서도 특허법원 판결에 따라 이 사건 특허의 유효성이 인정되어 침해금지 청구 및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율촌은 이 사건 특허에 대한 무효 사유가 있다는 점을 확신하고, 포기하지 않고 침해소송 및 가처분 소송에서 서면 및 PT를 활용한 변론을 통하여 특허법원 판결 및 이에 기초한 상대방 주장의 문제점과 모순점을 조목 조목 지적하였고, 상대방의 계속되는 왜곡되고 과장된 주장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허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허법원의 판단과 달리 이 사건 특허의 무효를 인정하고 원고의 침해금지청구 및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유방암 등의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는 위 바이오의약품은전세계적으로 연간 매출액이 68억달러(약 7조 7,000억 원)에 달하는 블록버스터 제품으로, 셀트리온은그 바이오시밀러제품에 대해 연구 개발 및 관련 행정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특허권 침해 우려로 인해 출시가 지연됨에 따라 막대한 사업상 위험이 발생할 우려를 안고 있었습니다. 셀트리온은 이 사건에서 승소함에 따라 위 제품에 대한 판매 등이 금지될 위험을 사실상 면하게 되었고, 국내에서의 제품 판매와 유럽 및 해외 진출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