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회사 A사 임직원들 대리해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최종 승소
2017.03.30.
율촌의 조세그룹은 분당세무서장 등이 제기한 B 등을 상대로 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B 등을 대리하여 대법원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C사(현재 A사)의 임직원들이었던 B 등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취득한 C사 주식이 이후 A사와의 합병을 통하여 우회상장됨으로써 가치가 상승한 부분이 제3자 배정 당시 C사의 최대주주였던 C사로부터 증여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아 주위적으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5, 예비적으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율촌은 B 등을 대리하여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5는 최대주주로부터 증여 혹은 양도받거나 최대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해당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취득한 주식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5에서 준용하는 제41조의3 제6항 역시 최대주주로부터 연원한 주식을 기초로 증자된 주식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3. 원고들은 C사의 임직원들에 불과하여 최대주주인 C사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고 발생한 이익은 원고들의 사업상 기여와 노력에 따른 것이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4. 포괄증여 규정 역시 한계가 있어 이 사건과 같이 특정유형의 거래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사례에서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포괄증여를 이유로 과세할 수 없다는 점 등 다양한 법적 쟁점에 관하여 치밀한 법리적 주장을 전개함으로써,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판결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및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적용범위에 있어 최대주주로부터 연원하지 아니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