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및 한국닛산 대리해 개별소비세 사건(행정/형사/민사) 성공적 종결
2017.02.17.
율촌은 수입자동차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관련 사건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주식회사(이하 “AVK”) 및 한국닛산 주식회사(이하 “닛산”)을 대리하여, 공정거래그룹, 조세그룹 및 송무그룹 형사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행정·형사·민사사건 모두에서 성공적인 결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6. 3. 4.경 AVK와 닛산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거짓·과장 광고) 위반 혐의로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정부의 개소세 인하정책과 관련하여, AVK가 언론사 보도자료에 "폭스바겐코리아, 1월 개소세 인하 혜택 연장 적용, 이번 프로모션은 고객들이 2015년 말로 종료된 개소세 인하 혜택을 1월에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1월 한 달 동안 전 차종 가격을 동일하게 유지" 등의 표현으로 광고한 행위, 닛산이 "인피니티, 1월까지 최대 100만원 인하 혜택, 종료되는 정부의 개소세 인하 정책을 브랜드 자체적으로 내년 1월까지 연장 적용" 등의 표현으로 광고한 행위(이하 AVK와 닛산의 광고를 통칭하여 "본건 광고")가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본 건은 정부의 한시적 개소세 인하 조치 및 개소세 인하 조치 종료 후 개소세 인하분 소급적용 등 개소세와 관련하여 2016년 초 여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된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등이 AVK 및 닛산을 비롯한 수입자동차 업체들의 개소세 인하 혜택 제공과 관련한 민사상 소제기와 형사고발 등을 하면서 촉발되었습니다.
개소세는 수입사의 차량 수입시점에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2016. 1. 소비자에게 판매된 차량 중에는 인하된 세율인 3.5%의 개소세를 납부한 차량(개소세 인하 조치 시행 중이던 2015. 12. 31. 이전 수입 차량)과 5%의 개소세를 납부한 차량(개소세 인하 조치 종료 후인 2016. 1. 1. 이후 수입 차량)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공정위 담당 심사관은, AVK 및 닛산이 실제로는 3.5%의 개소세를 납부한 차량을 판매하면서 5%의 개소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소비자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므로 거짓·과장 광고(비용부담 주체에 대한 거짓)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AVK 및 닛산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하는 조치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율촌은, (i) 정부의 개소세 인하 조치에 따른 세율을 차량 판매가격에 적용할지 여부는 AVK 및 닛산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개소세의 부담 주체는 수입사이므로, 본건의 프로모션 및 개소세 납부의 금전적 부담은 모두 AVK 및 닛산이 진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점, (ii) 본건 광고는 정부의 개소세 인하혜택 종료, AVK 및 닛산의 프로모션 제공과 관련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재하였고 실제로 그에 따라 차량이 판매되었으므로 거짓·과장이 없다는 점, (iii) 소비자들이 제품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는 사항은 가격 및 할인율일 뿐, 할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였는지가 아니므로, 본건 광고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구매·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없다는 점, (iv) 본건 광고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고려되는 사항을 정확히 전달하였으므로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바 없다는 점, (v) 심사관이 제시한 ‘소비자인식도 조사결과’는 설문 문언의 명확성, 설문 방식의 적절성 및 객관성 측면에서 신뢰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소명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심의·의결 절차에서 율촌의 주장을 전부 받아 들여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공정위 2017. 1. 26.자 의결 제2017-051호(2016안정1619), 제2017-052호(2016안정1620)}. 무혐의 결정 이유는, (i) AVK 및 닛산이 개소세 인상으로 인한 비용증가분을 자신이 직접 부담하면서 할인혜택을 제공한다고 명시적으로 표현한 바 없고, 본건 광고 표현의 해석상 혜택을 주는 주체가 관련 비용을 직접 부담한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ii) AVK 및 닛산은 자율적인 차량 판매가격 결정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개소세 인하 정책에 맞추어 할인된 가격으로 실제 혜택을 제공하였으므로 본건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입니다.
한편,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은 AVK 및 닛산이 개소세가 5%에서 3.5%로 인하된 사실을 숨기고 5%의 개소세가 반영된 가격으로 차량을 판매하여 인하분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3. 9.경 AVK 및 닛산을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율촌은 위와 유사한 논리로 사기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검찰은 2016. 9. 29.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불기소결정의 이유는, (i) 수입차 회사는 자율적으로 권장소비자가격을 정하여 딜러사에게 판매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에게 기존의 5% 개소세를 반영하여 권장소비자가격을 정할 수 있고, (ii) AVK 및 닛산에게 승용차 판매시 개소세 인하사실을 고지할 의무도 없으며, (iii) 나아가 실제로 AVK 및 닛산의 프로모션에 의하여 개소세 인하분만큼 할인이 제공되었으므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도 없다는 점 등입니다.
나아가, 율촌은 개소세 인하 조치 종료 후 사후적으로 개소세 인하 조치가 소급 적용된 기간에 차량을 구매한 일부 소비자가 AVK를 상대로 개소세 인하분 상당액의 환급을 구한 관련 민사소송의 1심에서도, AVK에게 개소세 인하분 상당액의 환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도출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7. 선고 2016가소54799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