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노모어’ 브랜드의 대표자를 대리해 "에르메스"가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항소심 사건에서 승소
2017.02.14.
율촌은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 등(이하 "에르메스")이 "플레이노모어" 브랜드(이하, "고객사")의 대표자 등을 상대로 고객사 제품의 형태가 에르메스의 "켈리백"과 "버킨백"의 형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부정경쟁행위금지 등을 청구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고객사를 대리하여 고객사가 전부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고객사 제품은 2016년 프랑스 파리에서 해마다 개최되는 세계적인 패션 박람회 "후즈 넥스트 파리(WHO"S NEXT PARIS)"에서 "2016년 세계 트렌드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선정되어 한국 브랜드 최초로 공식 초청을 받는 등 국내·외에서 많은 관심과 찬사를 받았습니다. 에르메스는 고객사 제품의 형태가 에르메스의 "켈리백"과 "버킨백"을 모방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하고 있고, 식별력을 약화시키며, 고객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에르메스 제품에 무단 편승하고 있음을 이유로 들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다)목 및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관해 제1심은 에르메스의 (차)목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율촌은, i) 새로 신설된 (차)목의 판단 기준 내지 보호범위(특히, 다른 지식재산권법 및 민법 등의 전체 법질서와의 체계적 관계)에 대한 법리적 주장을 치밀하게 펼치는 한편, ii) 이른바 "키치 패션(Kitsch Fashion)", "펀(Fun) 디자인"과 같은 최신 트렌드의 대표 브랜드로 잘 알려진 고객사 제품의 독창성과 디자인적 개념 내지 철학 및 그 우수성을 실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발굴해 제출하고, iii) 세계적인 디자인 및 패션 산업의 트렌드 및 발달 방향 등에 관한 특수성을 세밀하게 변론하였으며, iv) 상품 형태 보호에 관한 국내·외의 여러 법제와 판례들을 분석하여, 에르메스의 주장이 모두 이유가 없고 고객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정당한 창작 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에 관해 재판부를 효과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고객사 제품이 에르메스의 제품과 일부 형태에 있어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사실만으로는 고객사의 행위가 공정한 거래질서 및 자유로운 경쟁질서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에르메스의 주장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율촌은 최근 에르메스가 이른바 "진저백"을 상대로 한 이 사건과 사실상 쟁점이 동일한 사건(이하 "이전 사건")에서 고객사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사건 소송 기록 전체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해 확보한 소송기록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이전 사건과 본 사건의 차이점에 관해 효과적으로 주장하였고, 패션 관련 전문가들을 직접 콘택트하여 재판 과정에서 이들의 경험과 의견이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변론기일에서 핵심을 담은 발표자료에 기초한 설득력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에르메스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그 법리가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상품 형태에 관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관한 기준과 최근 법원의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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