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C 계약 관련 사업민원으로 인한 지체상금, 설계변경, 간접비 등 중재사건 승소

2025.11.26.

율촌은 발주자가 EPC계약 수급인을 상대로 지체상금 본신청을, 수급인이 발주자를 상대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대금, 간접비 등 반대신청을 한 사건에서, 수급인을 대리하여 183억 원에 달하는 본신청 전부 기각, 반대신청 93억 원을 인용받는 중재판정을 도출하였습니다.


본건에서는 EPC 계약에 따른 발전소 건설공사에 있어서 인허가권자가 설계변경(부지변경)에 따른 변경 인허가를 거부하여 공사가 장기간 지체되었는데, (i) 변경 인허가 거부의 원인이 지역 주민들의 본건 사업에 대한 사업민원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ii) EPC계약상 수급인의 책임범위에도 불구하고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인정할 수 있는지, (iii) EPC계약상 발주자의 설계 확정 권한의 범위 및 설계변경의 기준도면 판단, (iv) EPC계약상 설계변경 외의 계약금액 조정이 배제되어 간접비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간접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율촌은 (i)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써 공사가 지체된 원인은 사업민원과 정부의 규제적 행정에 있음을 인정받았고, (ii) EPC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추가공사대금 청구가 인정될 수 있음을 효과적으로 설득하였으며, (iii) 계약의 체계적 해석을 바탕으로 계약 체결 이후 최초 확정 도면이 기준이라는 발주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을 이끌어내고, (iv) 계약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간접비 대부분을 인정받았습니다.


본건은 율촌이 EPC 계약에 관한 건설 클레임 사건에서 높은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