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관련 상품 판매가격에 대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신고 관련 자문

2017.01.16.

율촌이 아이돌 관련 상품 판매가격에 대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신고와 관련한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5. 9.경 주식회사 에스엠브랜드마케팅(이하 "SMBM")에 대하여, SMBM이 이어폰, 점퍼 등 아이돌 상품(이른바 “굿즈”)을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YMCA 등 시민단체에서 일부 아이돌 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이유로 언론에 문제를 제기하고 공정위에 신고를 하여 촉발된 사건입니다.

 

율촌은, (i) 아이돌 상품은 동종의 일반 상품과 구분되는 별개의 상품이 아니므로 이를 판매하는 SMBM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ii) SMBM은 시장 가격 수준으로 상품을 판매하였을 뿐 통상적인 가격수준에 비하여 현저히 가격을 상승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는 점, (iii) 따라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SMBM의 행위를 법 위반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특히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가격규제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 등을 소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율촌의 주장을 받아 들여 2017. 1. 16. 심사절차종료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처리결과 통지문에서 공정위가 밝힌 심사절차종료의 사유는, (i) SMBM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ii) SMBM은 상품 출시 이후 가격을 변동한 바 없는 등 현저하게 가격을 상승시킨 행위가 없고, 사업자가 최초 가격설정 시점부터 특정 가격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현행 법령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iii) 아이돌 상품은 가치소비(취향소비)의 일환으로 구매되므로 일반적인 가격남용 규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등입니다.